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5.25 월요일
맑음
서울 28˚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7˚C
맑음
인천 26˚C
흐림
광주 27˚C
구름
대전 28˚C
흐림
울산 25˚C
흐림
강릉 24˚C
흐림
제주 2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기업 분쟁'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
[경제일보] 사법부의 시간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두 명의 대법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 대법원의 재판 기능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제청권을 준다. 권력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다.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협력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견제라기보다 대치에 가깝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물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임 제청 자체가 멈춰 섰다. 그 사이 국민은 사법 공백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정상 체제가 아니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13인 재판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 공백을 비워둔 상태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추가 공백이 생기면 일부 소부는 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합의 기능과 사건 처리 속도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심 기관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달려 있고 민사사건에서는 재산권이 걸려 있다. 노동과 기업 분쟁, 선거와 권력형 사건, 사회적 갈등까지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인선 갈등에 발이 묶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결론을 냈다. 공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 명씩 나눠 갖는 방식”의 절충론까지 거론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 한 명과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식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흔히 나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거래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 간의 지분 나누기가 아니다. 헌법 가치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대법관 인선은 정권의 철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부든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가치관의 인사만 임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한다. 특정 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부를 재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원은 정치의 연장선으로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대법원 이념 편향 논란은 적지 않았다. 지금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법관은 일반 공직과 다르다. 한번 임명되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판례 방향을 좌우한다. 그 영향은 정권보다 길게 남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판 지연은 길어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은 커진다. 법원의 권위 역시 손상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절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부를 자신의 철학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제청권을 방패처럼 삼아 정치적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이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사법 안정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절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지금처럼 대법관 자리를 두고 권력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결국 사법부마저 정치의 언어로 움직인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 흔들리는 것은 특정 정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다.
2026-05-08 07:17:3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2
삼성전자 파업시계 일단 멈췄다…22~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3
비공개 협의도 취소…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글로벌 수주 '경고등' 켜지나
4
메모리 6억·DX 5000만원…삼성전자 성과급 양극화 커졌다
5
[현장] ] HPV의 오해…"남녀 함께 맞아야 암 막는다"
6
[경제일보] 점포 3곳서 800조 메가뱅크로…신한금융, 위기때마다 문법 바꿨다
7
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8
[경제일보] 자극적 콘텐츠로 후원 유도·음주방송… 유튜브 쇼츠·라이브 '관리 사각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