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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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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
2026-04-23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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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