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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조합원 설득 나서…'그라투스' 홍보관 열었다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갈등을 겪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정상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뒤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차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관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졌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으며 현재는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조건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단지의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우수한 상품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부담을 대폭 덜어줄 압도적인 조건을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관에는 상대원2구역의 새 단지명인 ‘그라투스(GRATUS)’를 내걸었다. DL이앤씨는 외관 특화를 위해 옥탑 디자인과 커튼월룩, 금속패널,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대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계획도 대규모로 마련했다. 약 2만200평의 녹지 공간에 특화정원 67곳과 수경시설 5곳, 총 5.9㎞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부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넓혀 대단지의 개방감과 조경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5900평 규모로 마련했다. 총 58개 시설에 스카이풀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 등 6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며 조식과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시설도 2곳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를 내걸었다. 일반분양가 100% 수용과 신속한 착공, 조합이 요구한 도급계약서안 수용, 프리미엄 가전제품 5년 구독 케어서비스 등 모두 20가지 조건도 포함했다. 특히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과 향후 공사비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고급화만 강조하기보다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조건까지 함께 제시해 도급변경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과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5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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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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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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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버가 바다로 간다…K조선이 '데이터센터'를 띄우는 이유
[경제일보] 대형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만들던 국내 조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를 바다 위에 띄우기 시작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지와 전력 공급, 냉각 문제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자 조선업계가 부유식 구조물 설계·건조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와 관련 전력 인프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FDC는 육상 건물 대신 바다나 강 위에 부유식 구조물을 띄우고 내부에 서버와 전력·냉각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가스텍 2026’에서 자체 개발한 60MW급 FDC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해상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바닷물을 냉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60MW급 설계에 대한 기본인증(AiP)도 확보했다. 특히 발전 방식과 서버 종류, 데이터센터 용량을 고객 요구와 설치 환경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를 적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FDC는 시장 수요와 고객사 요구에 맞춰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상용화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잡았다. 지난 4월 ABS와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50MW급 FDC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았으며, 미국 현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전력·자동화 기업 등과 사업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조선소에서 설계와 제작, 주요 장비 통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해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보다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그리스 선사와 영국 로이드선급, 미국 AI 서버 전문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협력 분야에는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경제성 검토, 해상 환경에서의 AI 서버 운용 검증 등이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50MW급 FDC의 상용화 목표는 2028년 2분기”라고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해상 AI 서버 운용 검증의 구체적인 단계와 실제 기술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난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도 지난 7월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과 FDC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인프라와 HD한국조선해양의 해상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FDC 통합 설계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센터 확보 수요가 커지고 해상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선박 건조 역량을 기반으로 FDC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선사가 FDC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에는 기존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이 있다. 해상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띄우는 선체 설계부터 전력설비 통합, 복원성 확보와 안전관리까지 상당 부분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이미 축적해온 기술과 맞닿아 있다. 반면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파도와 진동, 염분과 습도로부터 고가의 IT 서버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해저 통신망 연결과 유지보수 비용, 국가별 해상 인허가 등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HD현대는 데이터센터 자체뿐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바다 위 발전소’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자체 힘센엔진을 활용한 100MW급 부유식 발전설비(BMPP)에 대해 ABS 기본인증을 확보했다. BMPP는 발전엔진을 해상 구조물에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 뒤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설비다. FDC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가 안고 있는 전력과 부지, 냉각 문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어서다. 대규모 육상 부지를 새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전설비까지 함께 구축할 경우 육상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국내 조선사들의 FDC 사업은 기본인증과 기술개발, 사업화 검토 단계에 있다. 한화오션은 시장 수요에 맞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중공업은 2028년 2분기를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업체별 사업 추진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 수주와 상업운전을 통해 구축비와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한 경제성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시장 확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선박을 만들던 조선사의 사업 영역이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넓어지는 가운데 ‘바다 위 데이터센터’가 실제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10-06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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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