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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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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09:29:56
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준에 맞춰 운영실태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으나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4:32:51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2025-12-04 08:04:51
금감원·한공회, 19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과 시사점 △중점 감독 방향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현황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개정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4가지를 설명한다.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서식의 작성지침도 안내해 감사인의 적절한 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계심사·감리업무 현황 및 감독 방향(20분) △중점회계이슈 및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서식 작성지침(20분)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30분) △한공회 심사·감리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20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30분) 순으로 진행된다. 상장협 등에서 접수한 회계현안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제별 발표 끝부분에 실시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12-04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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