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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2026-07-24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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