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1.09 월요일
흐림 서울 5˚C
비 부산 11˚C
맑음 대구 8˚C
흐림 인천 6˚C
흐림 광주 8˚C
흐림 대전 4˚C
비 울산 9˚C
흐림 강릉 6˚C
비 제주 15˚C
산업

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휘 인턴
2026-07-24 15:09:02

파기환송심도 주식 형성·가치 증가 공동기여 인정

노소영 기여도 3분의 1 인정…주식 대신 현금 지급

항소심보다 4368억원 감액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국민그룹
kb국민은행
국민그룹
DB손해보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하나증권
태광
교촌
kb국민은행
미래에셋
신한투자
롯데캐슬
db
한화생명
하나금융그룹
삼성화재
삼성화재
NH투자증
삼성전자
농협
한화투자증권
우리카드
미래에셋자산운용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씨티
매일유업
부광약품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포스코
국민그룹
국민카드
한국투자증권
효성
기업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