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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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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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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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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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위기' 28번 외치며 국회에 SOS…"폭풍우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전시 수준의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언급했다. ‘위협’까지 포함하면 총 30차례에 달한다. 이는 ‘지원’(18회), ‘국민’(16회)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물론 민생경제 전반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진단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의 ‘속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방파제”로 규정하고, 적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에게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의 중동 관련 군사·외교 압박 가능성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위기 이후’를 겨냥한 구조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6-04-02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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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