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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6-07-14 16:22:55
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6-06-30 23:18:51
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026-06-26 07:35:24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6-05-09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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