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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6-02-19 08:02:30
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2026-02-10 09:37:38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2026-01-29 14:25:51
'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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