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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0:39:3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14:48:34
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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