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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4:41:07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4:35:42
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6:10:50
여전사·대부업자,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확인 의무 대상 금융사가 절차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04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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