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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3:21:26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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