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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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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6-16 15:33:44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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