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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꺼낸 공인중개사…복비·책임체계도 함께 바뀌나
[경제일보] 집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공인중개업계의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최소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비용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고객이 매물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먼저 내고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다. 2만원을 임장비로 냈다면 계약할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차량 이동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처럼 공인중개사의 현장 서비스에도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나 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문제로 꼽는다.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주택 거래 때 적지 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별도 비용을 매기면 사실상 중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장비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은 현행 중개보수 제도로도 옮겨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계약 한 건이 성사될 때까지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물을 반복해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전 단계의 업무에 별도의 보상이 없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를 이미 지급한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중개사무소를 거치거나 여러 지역의 매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도 있다. 보수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 범위도 함께 거론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도 설명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어져 왔다. 법제처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고 있다. 중개사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임장비 논의가 현실화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 안내를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를 임장 서비스로 볼지,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사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개보수 변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중개보수와 책임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것이다. 임장비는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개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임장비 논란이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만 바꿀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격과 책임 범위를 함께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다.
2026-09-07 09:41:44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매도…17.7억 근저당 설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잔금 일부를 일정 기간 뒤 치르는 구조로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완료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는 방식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둔 계약 구조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을 통한 잔금 유예 구조가 확인되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7-21 09:48:58
당근부동산, 복잡한 등기부 쉽게 풀어준다…"계약 위험도 한눈에"
[경제일보] 당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보대출과 압류, 임차권등기 등 계약 전 살펴야 할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직접 판단하기 쉽도록 바꿔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을 개편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당근부동산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의 ‘쉽게 읽는 등기부 발급받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매물 주소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건당 990원에 등기부등본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근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도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대출 있어요” 쉽게 읽는 등기부는 △주택 담보대출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미칠 영향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또는 대출 연체 관련 이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등기부에 담긴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용어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 보여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어 계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처럼 판단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가상 심사 결과도 제공한다. 다만 이는 등기부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결과다. 실제 보증 가입이나 대출 실행 여부는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매물별 ‘보증금 보호 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시점,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 방법 등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분석 결과와 원본 등기부를 재구성한 PDF 리포트도 내려받을 수 있다. ◆ 계약 판단 보조수단…등기 밖 위험은 별도 확인 당근이 등기부 분석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와 온라인 매물 탐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계약 전 위험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전문 용어와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등기부 분석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 전에 발생한 일부 세금 체납·임금채권 등은 등기부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매물 탐색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 없이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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