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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매도…17.7억 근저당 설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잔금 일부를 일정 기간 뒤 치르는 구조로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완료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는 방식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둔 계약 구조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을 통한 잔금 유예 구조가 확인되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7-21 09:48:58
당근부동산, 복잡한 등기부 쉽게 풀어준다…"계약 위험도 한눈에"
[경제일보] 당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보대출과 압류, 임차권등기 등 계약 전 살펴야 할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직접 판단하기 쉽도록 바꿔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을 개편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당근부동산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의 ‘쉽게 읽는 등기부 발급받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매물 주소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건당 990원에 등기부등본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근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도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대출 있어요” 쉽게 읽는 등기부는 △주택 담보대출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미칠 영향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또는 대출 연체 관련 이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등기부에 담긴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용어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 보여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어 계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처럼 판단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가상 심사 결과도 제공한다. 다만 이는 등기부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결과다. 실제 보증 가입이나 대출 실행 여부는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매물별 ‘보증금 보호 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시점,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 방법 등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분석 결과와 원본 등기부를 재구성한 PDF 리포트도 내려받을 수 있다. ◆ 계약 판단 보조수단…등기 밖 위험은 별도 확인 당근이 등기부 분석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와 온라인 매물 탐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계약 전 위험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전문 용어와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등기부 분석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 전에 발생한 일부 세금 체납·임금채권 등은 등기부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매물 탐색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 없이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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