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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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