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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0:39:34
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6-04-20 16:47:33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1:22:43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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