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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0:39:34
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6-04-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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