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천안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기사 A(69)씨의 유족과 현장 동료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의 아내는 22일 "남편은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살해당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료(74) 역시 "피의자가 방문 직후부터 쉴 새 없이 폭언을 퍼부었고, 철수하려 하자 바닥을 닦으라 지시한 뒤 거부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공격했다"며 A씨의 공구 휘두름은 방어 행위에 불과했다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유족들은 피의자의 정당방위 주장이 고인과 남은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숨진 A씨는 일흔을 앞둔 나이에도 프리랜서 에어컨 기사로 일하며 10년째 대장암 투병 중인 아내와 4세 지능의 30대 장애 딸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다.
유족 측은 팍팍한 살림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가족 부양에 전념해 온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피의자 B(50대)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현장 감식 및 혈흔 행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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