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4 수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6˚C
맑음
대구 6˚C
맑음
인천 3˚C
맑음
광주 6˚C
맑음
대전 5˚C
맑음
울산 6˚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마데카솔'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2026-01-13 17:20:3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3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4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5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6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7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8
IDT 인수 1년…SK바이오사이언스, EU 백신 프로젝트 수주로 '글로벌 성과 가시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