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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지난해 영업이익 107억원…전년 比 51%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경영 효율화와 신작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11일 위메이드는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6140억원, 영업이익 1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7119억원 대비 매출은 약 14% 줄었지만 핵심 개발사인 '매드엔진'의 연결 편입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은 전년 71억원 대비 약 51% 증가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917억원으로 지난 동기 1648억원 대비 약 16% 상승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성과와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계약금 반영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약 78%로 3분기 연속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170억원 대비 42%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 평가손익 반영 등의 영향으로 36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초 '미르M'과 '미드나잇 워커스'의 출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기대작 '나이트 크로우 2'와 '미르 5'를 순차적으로 선보여 올해 총 7종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다. 천영환 위메이드 IR실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위메이드는 MMORPG를 넘어서 장르 다각화 그리고 제작자 마케팅 관점에서 글로벌 역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공시를 통해 1주당 295원씩 총 100억원을 현금배당에 활용한다. 배당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11 17:05:49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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