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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지시로 도입한 것 아냐"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청와대 지시로 도입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 도입 전부터 해외 시장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도입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도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가운데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두고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상품 도입 이전에도 홍콩에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만큼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한 해외 투자은행(IB)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근거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54조원이라는 손실 규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하락분이 레버리지 상품 손실에 반영된 만큼 해당 금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관해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2026-10-08 13:31:53
야간노동 하루 10시간 제한 추진…택배노동자 휴식 보장 법안 발의
[경제일보]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야간작업 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무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택배노동자에 대해서는 야간 집화·배송 외 추가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작업시간 상한과 연속근무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야간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는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가 끝난 뒤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까지, 한 달 동안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야간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과 부적합자 보호,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함께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간에 근무하는 택배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집화와 배송 외 업무를 맡기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간 배송 비중이 높은 택배·물류업계를 비롯해 야간근무가 많은 산업 전반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사회적 대화에서 확인된 공감대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8-25 1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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