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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
2026-08-31 11:01:02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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