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12 목요일
맑음
서울 9˚C
비
부산 10˚C
구름
대구 11˚C
맑음
인천 7˚C
맑음
광주 10˚C
맑음
대전 9˚C
흐림
울산 10˚C
흐림
강릉 7˚C
맑음
제주 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법원조직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3-12 08:01:36
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2-26 15:56:0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2
李대통령, 9일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개최…증시·환율·물가 점검
3
이란 전쟁 여파, 중국 자동차 산업 번지나…현대차·도요타 영향 가능성
4
'수습사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5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반값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6
포화된 중국 떠나 한국으로…中 밀크티 브랜드 잇따라 상륙
7
17년 만의 WBC 8강…기적 뒤에 남은 한국 야구의 과제
8
미분양·노란봉투법에 중동 긴장까지…건설업계 덮친 '삼중 리스크'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이제 '실천하는 자주국방'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