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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비자 동맹…스테이블코인 이어 AI 결제까지 노린다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송금 등 실사용 영역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기존 금융·결제 인프라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나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결제망과 디지털자산 기술을 결합해 두나무의 사업 영역을 금융·결제 분야로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8일 두나무는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금융·결제 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자 글로벌 마켓 서포트 센터에서 협력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협력은 두나무가 보유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과 비자의 글로벌 결제·자금 이동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와 글로벌 송금, 결제·정산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특정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은 아니다. 양사는 현재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와 대상 국가, 출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법규와 규제 요건, 기술적·상업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두나무가 비자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는 것은 디지털자산의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와 투자 목적의 이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구조와 준비자산, 상환 체계 등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정성과 함께 규제 체계가 중요하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디지털자산 거래·보관·이전 노하우를 이번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블록체인 인프라와 보안, 이상거래 탐지, 자금세탁방지(AML) 등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비자의 결제·송금 네트워크와 결합해 디지털자산이 실제 금융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를 결제와 송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오픈 스탠다드인 OUSD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AI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차세대 결제 영역도 협력 대상이다. 양사는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고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를 비롯해 AI 결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관련 생태계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한다.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경우 결제 주체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두나무와 비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금융·결제와 디지털자산의 결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망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비트라는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확보한 기술·운영 역량과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I와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의 확산은 금융과 커머스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킬 핵심적인 흐름"이라며 "글로벌 결제 분야를 선도해 온 비자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을 연결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8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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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거래소 넘어 금융 플랫폼 확장
[경제일보]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결제와 카드, 월렛 등 실생활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거래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넘어 자산 보관과 결제까지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P2P, 바이낸스 챗, 바이낸스 월렛, 계정 관리,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47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거래 기능 자체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P2P 서비스에서는 거래 안전성과 분쟁 처리 절차를 손봤다. 결제 과정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자가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부정적 리뷰에 대해 검토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 기능을 도입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채팅과 메시징 기능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메시지 전송 안정성과 알림 기능을 보완하고 고객 지원 채팅에서 이미지 전송을 지원하는 등 총 9건의 기능을 추가했다. 월렛과 계정 이용 과정의 불편도 개선했다. 바이낸스 월렛에서는 RWUSD 상환 방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으며, 계정 및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딩과 멈춤 현상, 서비스 내비게이션 오류, 앱 업데이트 이후 페이지 로딩 문제 등을 보완했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페이와 바이낸스 카드 등 실생활 금융 서비스를 더하며 플랫폼의 역할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낸스 페이는 현재 6개국의 QR코드 기반 국가 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이를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다. 바이낸스 카드도 현재 36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면서 가상자산의 활용처를 일상적인 소비 영역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범위도 가상자산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는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상품, 주식, 결제,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저축 및 리워드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다양한 금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비스 영역이 넓어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 거래 플랫폼과 달리 결제와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등 금융 기능을 함께 제공하려면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대응, 법집행기관 협조 등 다양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요청에 대응한 건수는 31만365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6235건의 요청을 처리했다. 바이낸스의 지원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올해 상반기 회수하거나 동결한 자금은 4000만 달러(약 570억원)를 넘어섰으며 누적 규모는 10억2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바이낸스는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한 규제 준수 절차가 아니라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추진하는 방향은 '거래소의 고도화'와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맞물린 형태로 분석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반영해 거래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거래 이후의 자산 관리와 결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수행하는 금융 활동을 늘리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거래량과 상장 종목 중심에서 이용자 경험과 금융 서비스, 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을 넘어 결제와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수록 거래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플랫폼의 경쟁력은 단순한 거래 규모를 넘어 이용자가 얼마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 실질적인 편의성과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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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보다 신뢰의 틀부터 세워라
[경제일보] 여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돼 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목표가 시장 선점이나 발행 사업자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출발점은 혁신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제도화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과 달리 지급·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 시간을 줄이고 국경 간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름에 붙은 ‘스테이블’, 즉 안정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가 받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이 보호되는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디지털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은행의 뱅크런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할 것인지, 기술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열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은행권은 금융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경험을 내세우고, 비은행권은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지분율 논쟁이 입법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다. 발행자는 이용자가 맡긴 돈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고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면 액면가로 신속하게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은 정기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업 철수와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금융당국에는 검사와 시정명령, 발행 중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 장애, 자금세탁, 해외 이전에 대한 규율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될수록 사고의 충격은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금융회사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해외 주요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준비자산의 완전한 뒷받침과 정기적 공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을 통해 발행자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권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과 발행 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고 있다. 규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곧바로 ‘디지털 화폐 주권’이나 ‘원화 국제화’와 동일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화폐의 국제적 위상은 토큰 하나를 발행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경제의 규모와 건전성,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 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결제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성급한 발행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면 원화의 디지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뒤로 미루고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은 금융 분야에서 특히 위험하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얻지만 대규모 환매 사태나 금융시장 불안의 비용은 결국 국민과 국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 안연편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화폐는 신뢰의 가장 압축된 형태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 없는 화폐는 빠르게 유통될수록 위험도 더 빠르게 퍼뜨린다. 국회와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 외부 검증, 감독과 퇴출 절차부터 빈틈없이 정해야 한다. 그 원칙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새로운 사업권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화폐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혁신은 서두를 수 있지만 신뢰는 단번에 만들 수 없다. 발행 경쟁의 출발 총성을 울리기 전에 실패해도 이용자의 돈과 금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방파제부터 세워야 한다.
2026-07-20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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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두나무와 글로벌 금융 '큰 그림'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리콘밸리 투자법인 네이버벤처스는 지난 1월 레인의 2억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벤처스 공식 포트폴리오에는 레인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발급 인프라’ 기업으로 등재돼 있다. ◆ 네이버는 이용자,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레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와 디지털 지갑, 법정화폐 환전, 해외 송금·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은 기존 결제망을 통해 현지 통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레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언과 누베이 등 200여개 기업이 관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환산 거래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섰고 레인 기반 결제 프로그램은 150여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활성 카드 수는 30배, 결제액은 38배 증가했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기업결합 이후 맡을 역할을 대입하면 선명해진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검색·커머스 수요를 네이버페이 결제로 연결하는 이용자 접점을 보유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유동성, 지갑·블록체인 기술, 규제 대응 경험을 쌓았다. 네이버가 고객과 가맹점을 확보하는 앞단을 맡고 두나무가 디지털자산의 보관·교환·이동을 담당한다면 레인은 이를 해외 카드 가맹점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네이버 커머스 판매자와 콘텐츠 창작자가 해외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거래소 의존 낮추고 해외 결제 넓힌다 네이버에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 국가별 인허가와 정산 경험을 갖춘 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나무도 가상자산 거래량에 좌우되는 수익 구조를 결제와 송금, 자산 보관 등 반복적인 금융서비스로 넓힐 수 있다. 다만 세 회사가 구체적인 공동 서비스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과 해외 규제 대응 경험을 확보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큰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 양사는 주주총회를 11월 19일로, 주식교환일을 12월 31일로 다시 연기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결합과 입법이 마무리돼야 실제 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다. 한편 레인 투자는 당장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출시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네이버의 이용자·커머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해외 결제망을 잇는 선택지를 먼저 확보한 행보다.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세 축을 연결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16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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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