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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미끼로 보험 판매…금감원, 브리핑 영업 주의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징구와 모바일 청약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소액 상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정상 계약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상담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에 참석하더라도 소비자는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설명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가입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 계약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주요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게 하면 계약서류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 목적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해피콜에서 보장 목적이라고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도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26-09-21 14:05:48
보험사·대형 GA 소비자보호 협약 잇따라…판매단계 공동관리 강화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을 권유·판매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책임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가치 중심 판매문화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 본사와 GA 영업현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이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지난 7월 영진에셋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위탁업무 위험에 대한 자율점검과 민원 예방·처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KGA에셋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험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와 자율점검, 민원 예방·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주요 GA와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GA 협력 확대는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 밖에서 이뤄지는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GA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GA에 특화된 보안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모집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GA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판매 과정까지 직접 평가하려는 목적이다.
2026-09-09 17:38:23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수수료 분급제, 생보 '머니게임' 정상화 계기"
[경제일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계기로 생명보험 산업의 단기 매출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계약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험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책임지는 영업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외형 확대 경쟁으로 사업비 집행이 늘면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하락과 배당 재원 축소로 이어져 고객과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장은 "지난달 시행된 GA(보험대리점) 설계사 판매수수료(1200%룰) 규제에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는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설계사 수수료를 판매 이후 1년 안에 대부분 지급하던 관행을 줄이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4년, 오는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판매수수료가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신계약 매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계약 유지관리가 보험사와 설계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커질 전망이다. 신 의장은 교보생명도 회계제도 변화에 맞춰 고객과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적자생존'을 넘어 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속자생존’의 시대가 됐다"며 "교보생명도 IFRS17 회계제도가 요구하는 고객∙주주가치 중심의 가치경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 현장에는 고객보장 완주를 위한 서비스 문화를 주문했다. 보험 가입 단계에 그치지 않고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고객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를 환기해 완전가입시킨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며 "설계사 정착률과 보장유지율을 높여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고객보장 완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업계를 선도하는 100년 영속 기업, 교보생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
2026-08-10 09:45:10
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6-07-07 13:43:04
신용융자 5년 평균의 두 배…금감원, 차입투자 관리 강화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 차입 주식투자 확대 흐름을 직접 점검했다. 증시 상승 기대 속에 ‘빚투’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레버리지 상품 거래까지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개인투자자 손실과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입 주식투자 확대 동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1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많은 것이며 규모로 보면 평균치의 약 2배 수준까지 불어난 셈이다. 증권담보대출도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주식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빠르게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 증권담보대출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차입투자 확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영업질서 개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가장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 사례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GA의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교육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군 장병과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늘리는 방안이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2026-06-2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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