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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뛰자 보험도 바뀌었다…운전자 절반은 '10억 대물' 선택
[경제일보] 해마다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더 높은 보장 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과 각종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입차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신차 기준 개인용 자동차 평균 가액은 2023년 4847만원에서 2024년 5026만원, 지난해 5243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차량 가격 상승은 사고 발생 시 배상액과 수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5%는 대물배상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상대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담보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구간 가입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 가입률은 85.8%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런 고보장 선호 현상의 배경으로 수리비 상승을 꼽는다. 관세와 부품비, 정비 공임 인상 등이 겹치면서 사고 한 번의 부담이 커졌고 이를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보험 가입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비대면 채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대면 채널보다 보험료가 평균 19% 저렴한 CM 채널 가입률은 지난해 51.4%를 기록했다. CM은 사이버마케팅의 약자로 온라인·모바일 중심 비대면 가입 방식을 뜻한다. 2021년 처음 대면 채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비중을 키우며 주력 판매 창구가 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6.3%를 기록해 기존 대면 채널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비대면 가입 흐름이 특정 세대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만큼 운전자 범위와 보상 한도, 특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를 아끼는 것만큼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할인 특약 활용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주행거리 특약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낮다고 보고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에 달했다. 가입자의 66%는 환급 기준을 충족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환급 규모는 전체 거수보험료의 10.2% 수준으로 집계됐다. 거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체 보험료를 뜻한다. 첨단안전장치 할인도 확대되고 있다. 긴급제동장치와 충돌경고장치 장착 차량은 지난해보다 17.1% 늘었고 차선 유지 및 경고장치 장착 차량도 15.5% 증가했다. 이 같은 안전장치 확산은 실제 사고율 감소로 이어졌다. 사고율은 2019년 17.4%에서 2020년 14.9%, 지난해 14.5%로 낮아졌다.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할인·할증 제도에서도 안전 운전자 비중이 커졌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할인등급자 비중은 89.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할인·할증 등급이 개선된 가입자는 전체의 60.9%였다. 각종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다. 올해 평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3% 하락한 69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유가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행거리 특약을 활용하면 유류비 절감과 함께 보험료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에 맞춘 보장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5:27:53
금감원·손보사, 지난해 車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13억6000만원 환급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당국·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보험료 13억원 이상을 피해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보험개발원·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환급된 보험료는 13억6000만원이다. 금융당국·손보업계는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오는 5월부터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출연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피해고객은 할증 보험료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 고객의 보험료 환급 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 시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및 할증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고객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여부 확인·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0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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