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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2 14:17:52
하나생명·손보, 실적 반등 조짐…체질 개선 효과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나생명·손해보험 등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의 실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생명은 흑자 전환에 성공, 하나손보는 영업 확대를 통해 수익 체력을 확보한 가운데 하나금융이 예별손보 인수에도 나서며 보험사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손보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했다. 하나생명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 7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90억원으로 전년(-11억원) 대비 179억원 증가하며 적자를 탈출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신계약 회계처리변경 효과를 소급법으로 적용 시 연간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164억원) 대비 65.8% 늘었다. 보험손익은 세전 기준 337억원으로 전년 동기(203억원) 대비 66% 증가했으며 투자손익은 -19억원으로 적자가 유지됐으나 전년(-25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70억원으로 전년(-308억원) 대비 52.6% 적자가 늘었다. 다만 하나손보 측은 단독 기준·단발성 비경상 이익 감안 시 영업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단독기준 당기순이익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 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으로 발생한 100억원 수익 증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단발성 비경상이익 증가 금액을 제외 시 2024년 당기순이익은 -380억원으로 실질적인 영업 측면에서 약 30억원 손실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하나손보의 적자 주요 원인은 △보험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감가상각 △장기보험 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출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이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단기·소액 중심 상품 포트폴리오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하나생명·손보는 성장 전략으로 보험상품·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상품·판매 채널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투자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을 감축하는 등 손실 개선에 나섰다. 하나손보는 지난 2024년부터 기존 디지털 채널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대면·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나손보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802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52.7% 늘었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은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각 대표는 기존 체질개선 전략을 유지하며 성장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보험사 규모 확대를 위해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예비 인수자 참여를 확정했다. 현재 하나생명·손보의 규모가 타 보험사 대비 작은 만큼 예별손보 인수 완주·보험 사업 확대 가능성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장기보험 특성상 초기 운영비가 높아 적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익성·지속가능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2-04 06:07:00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1:22:43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2025-10-1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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