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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6-07-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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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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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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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넘어 요양시설까지…보험업계, 시니어 시장 경쟁 지속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업 영역을 사망·질병 보장에서 노후 건강관리와 요양 서비스 등 고령층 특화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험상품도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포함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요양사업 자회사를 설립해 요양시설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5109만1769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18만8748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084만822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국내 고령인구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30년 25.3%, 2036년 30.9%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맞춰 보험업계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조기 검사와 치료, 장기 간병·요양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치매 정밀검사와 표적치매약물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기간을 최대 365일로 늘렸다. 한화생명은 초기 치매 단계 보장과 간병 보장을 강화했으며 NH농협생명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치료·회복 지원을 결합한 서비스도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상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연계 △병원 예약 △간호사 동행 △퇴원 후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보업계에서는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분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KB라이프를 시작으로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삼성생명 등이 요양사업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5개 요양시설 △4개 주·야간보호센터 △1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8년에는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니어 시설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한 후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했다. 부산 해운대와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은평구에서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내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노인요양시설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삼성생명은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를 출범시킨 뒤 올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를 편입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 리모델링과 함께 신규 시설 오픈 및 신상품·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확대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가능성이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고 경제력을 갖춘 50·6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시니어·요양 사업이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금융·생활 서비스를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요양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등에 대규모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강해 단기간의 수익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에 업계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와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요양시설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시설 확대에도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1·2인실 비중은 96.8%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평균 20.3%를 크게 웃돌았다. 월 이용료도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의 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도심 부지 가격과 조달금리 등 초기 투자 부담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상급 침실료에 반영되면서 고가 시설과 기존 저가 시설 사이의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고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영세·공공시설이나 가족 돌봄에 의존하면서 소득에 따른 돌봄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간 가격대 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민간 부지 임차와 장기 임대, 마스터리스 등 다양한 진입 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 리츠와 장기요양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을 요양시설로 넓혀 보험사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주요 방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이나 해약환급금·연금의 요양비 전환, 간병보험금의 시설 이용 연계 허용이다. 업계도 요양시설 사업 확대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건축 등에 드는 높은 초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데다 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 투입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업계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성과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방식 등 회사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까지 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규제도 진입 장벽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매출은 늘고 있지만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자본이 계속 반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회사별 전략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16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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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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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리고 감사 땐 연다"…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2 공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을 감추면서도 필요할 때 감독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송금 기술을 공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기관 활용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스텔스 어드레스(Stealth Address)’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let) 버전 2’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렛은 안드로이드와 iOS, PC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테이블넷 홈페이지에서 체험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넷은 테스트넷 단계다. 월렛에서 사용되는 자산도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테스트용 자산이다. 월렛2 공개는 상용 금융서비스 출시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의미하기보다 제도화에 앞서 기술과 사용성을 검증하려는 행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스테이블넷 테스트넷을 가동한 데 이어 2월 자동이체와 주소록, 알림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테스트용 월렛을 공개했다. ◆ 거래마다 새 주소…‘누가 받았는지’ 연결 차단 스텔스 어드레스는 송금할 때마다 수취인을 위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개인이 반복해서 돈을 받아도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각 주소를 특정 수취인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산을 움직이는 ‘지출키’와 거래를 식별하는 ‘열람키’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취인이 감사기관 등에 열람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이전할 수는 없다. 위메이드는 이를 활용해 일반 관찰자에게는 거래 관계를 감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나 감독기관에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ERC-5564 기술표준에 기반한다. 다만 스텔스 어드레스만으로 송금액과 발신자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능은 수취 주소와 실제 수취인의 연결 관계를 끊는 데 있다. 이더리움 기술 문서도 자금 이동 시점과 후속 거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월렛2에서 주소 외 거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리는지는 추가 기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 기업 급여·기관 송금 겨냥…프라이버시가 확산 열쇠 위메이드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기업·기관 시장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지갑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면 거래 내역과 잔액, 자금 흐름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임직원 급여나 기업 간 정산에 적용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거래 규모, 협력 관계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를 완전히 익명화하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제재 대상자 차단 등 금융 규제와 충돌한다. 위메이드가 택한 해법은 평상시에는 거래 관계를 보호하되 필요할 때 지정된 주체가 확인하는 ‘선택적 투명성’이다. 기업 급여 지급과 기관 간 대량 송금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월렛의 사용성을 시중은행 앱 수준으로 단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확산하려면 이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와 개인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적용 가능성으로, 실제 급여 지급 기업이나 금융기관 고객, 처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규제 친화’는 설계 방향…상용화는 별도 과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비롯한 핵심 제도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테이블넷 월렛2의 상용화는 기술 구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람키를 누가 발급·보관할지 △감독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에 접근할지 △열람 기록과 권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객확인·이상거래탐지·자산동결 기능을 금융기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가 핵심 과제다. 열람키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호하려던 거래 관계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스테이블넷 월렛 버전 2 공개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용 가능한 ‘실제 동작하는 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월렛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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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삼성 시니어대표건강보험'을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 대비 치매와 장기요양(LTC) 보장에 더해 뇌질환과 관절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제 '레켐비' 치료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RIA-H(뇌출혈) 부작용을 보장하는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을 도입했다. 또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질환을 보장하며 치매 보장도 경증 이상, 중등도 이상, 중증으로 세분화했다. 관절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특정관절질환및손상보장특약'을 신설해 검사·진단·치료·수술·인공관절 치환 및 재치환 수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기에는 보험료를 집중 납입하고 은퇴 이후에는 납입 부담을 낮추는 무해약환급금형 체감납입 구조를 적용했다. 상품은 일반고지형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으로 구성돼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치매 진행 완화 치료와 부작용, 생활질환까지 함께 대비하는 종합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본사에 굿윌기부함 설치…임직원 사회공헌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왕구와 므앙이 굿윌기부함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와 임직원, 밀알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부함 설치 취지를 소개한 뒤 임직원들의 첫 물품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함에 모인 물품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로 전달된다. 이후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급여 지원에 활용된다. 농협손보는 본사에 기부함을 상설 운영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와 자원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일상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A생명, 치매 보장 강화한 '파워100치매보험' 출시 AIA생명이 시니어 고객의 치매 보장을 강화한 '(무)파워100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금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치매 특화 상품이다. 특약 가입을 통해 치매 진행 단계별 진단금을 보장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월 최대 500만원의 생활비와 재가·시설급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최경도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정최경도치매 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특약 가입 시 최경도치매와 경도 알츠하이머치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를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 고객에게는 △재가 간병인 매칭 △요양시설 컨설팅 △치매신탁 등 치매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부터 치료와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보장해 고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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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15 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