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3 화요일
흐림
서울 5˚C
구름
부산 6˚C
흐림
대구 7˚C
구름
인천 4˚C
흐림
광주 6˚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6˚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부가통신사업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김장겸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빅테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정당하게 대가를 내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과정의 불합리·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담았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16:19:18
'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2025-10-03 15:17:0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3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4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5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6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7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8
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 연체율 ↓…카드업계 건전성 개선 흐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