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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12월부터 '숨은 친일재산' 찾는다
[경제일보] 16년간 중단됐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가 올해 말 다시 시작된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손 등이 처분한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10년 1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 사라진 점을 이번 법 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임명하며, 기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3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가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환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국가귀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대가의 조사와 환수,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다.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과 규정, 조사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과거 조사에서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신고를 토대로 친일재산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기 조사위의 성패는 이미 알려진 친일재산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경로와 처분 대가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추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16년의 공백 동안 부동산 거래와 상속·증여가 반복된 만큼 새 위원회가 확보할 자료와 조사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8-16 10:05:32
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6-04-21 14:45:15
'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6:37:48
금감원 "연 60% 고리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장 무효 확인서 발급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피해자는 해당 무효 확인서를 소송 참고·불법추심 중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됐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이어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효 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사금융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0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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