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됐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이어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효 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사금융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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