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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경제일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
2026-07-22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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