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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4-24 14:26:54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2026-04-20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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