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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4-24 14:26:54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2026-04-20 16:08:22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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