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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025-11-24 17:23:05
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5-11-24 16:56:54
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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