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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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