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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6-02-19 17:31:12
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19 16:28:02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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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