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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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실수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적 은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직원들이 오입력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수치를 나눠 입력하자는 취지의 내부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아직 수사기관이 확인 중인 혐의다. 실제로 누가 어떤 수치를 왜 수정했는지, 투표 결과나 최종 집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성급한 부정선거 주장이나 정치적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의혹은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현장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류를 발견하고도 정해진 보고·승인 절차를 피한 채 전산상 숫자를 임의로 맞췄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은폐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 선관위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역별 분배 실패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남았지만 일부 투표소에 충분히 배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이어 투표율 통계까지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태는 현장 직원 몇 명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의 보고·통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으로 봐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다. 국민은 자신의 한 표가 정확히 발급되고 집계되며 모든 수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고 믿어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선거기관 직원이 필요에 따라 통계 수치를 바꿀 수 있고 그 과정이 사후 검증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불신과 음모론을 막기 어렵다. 합수본은 통계 수정이 이뤄진 범위와 지시·보고 체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한정된 일인지, 비슷한 방식이 다른 선거나 다른 통계에도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객관적인 전산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을 정략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별개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 첫째,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수정할 때 입력자와 승인자, 수정 전후 수치, 변경 사유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수정 기록은 담당자가 삭제하거나 덮어쓸 수 없는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둘째, 통계 오류는 숨길 일이 아니라 즉시 공개할 일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선관위는 오류 발생 지역과 원인, 수정 시각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잘못된 숫자를 잠시 공개한 것보다 그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이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셋째, 전산 수치 수정에는 이중 승인제를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은 중앙선관위 감사·감찰 부서에 자동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직원 한두 명이 수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내부통제라고 부를 수 없다. 넷째,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당과 정보기술·통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선거가 끝난 뒤 전산 로그와 수정 내역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감시가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독립은 견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다섯째, 오류와 비위를 스스로 신고한 직원은 보호하되 은폐나 무단 수정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수를 처벌할까 두려워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 반대로 조직의 체면을 위해 오류를 감춘 행위까지 관행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는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선관위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과 기존 절차의 문제점, 개선 계획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 독립성은 선거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관리 부실과 내부 비위를 외부 검증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선거 통계까지 임의로 손댄 사실이 확인된다면 몇몇 직원의 징계로 끝낼 수 없다. 지휘·감독 책임과 전산 통제 체계, 조직문화까지 모두 수술해야 한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숫자를 바꾸고 조직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신뢰를 되찾는 길은 의혹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2026-07-24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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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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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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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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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6 17: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