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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귀성길 사고 23% 늘어"...설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와 인적 피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기준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늘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피해자 수도 15.8%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설 연휴 전전날과 전날 각각 50.0%, 40.9%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등 주요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사마다 서비스 장소·기간이 달라 고객별 확인이 필요하다. 장거리 이동 중 교대 운전을 할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귀성 중 본인 차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타인의 차를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약 주요 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과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귀성길 안전운전 유의사항으로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2026-02-09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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