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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추억, 아이는 재미"…추석 연휴 나들이 명소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최장 열흘간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맞아 전국 곳곳이 가족 나들이 명소로 변신했다. 궁궐 무료 개방과 미디어아트 축제, 전통문화 공연까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오는 9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4대궁과 종묘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지속 개방된다. 경복궁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수문장 교대 의식을, 오후 3시에는 순라 의식을 볼 수 있다. 경복궁 생과방에서는 궁중 다과 체험이, 창덕궁에서는 야경과 전통 공연을 함께 즐기는 달빛 기행이 열린다. 종묘에서는 인기 역사 강사 최태성이 출연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창경궁에서는 ‘동궐 장원서’ 반려 식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는 12일까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빛·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로, 올해는 ‘빛의 스펙트라’를 주제로 한 화려한 야간 공연을 선보인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9일까지 판소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국제음악축제인 ‘월드판소리페스티벌’이 열린다. 전통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무료로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경기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연휴기간 내내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국내 최장 ‘Y형 출렁다리’를 체험할 수 있고, 33만㎡ 규모의 공원형 정원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수원화성 전역은 12일까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빛의 향연을 펼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정조대왕의 꿈과 비전을 현대적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야간 축제다. 같은 기간 경기 안성에서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축제다. 조선 전국 3대 장터의 풍성함을 ‘안성 옛 장터’로 재현한다. 체험 및 전시회, 남사당 공연, 해외 민속 공연과 전통·현대공연 등도 펼쳐진다.
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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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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