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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31 15:29:03
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08:24:26
SH, 매입임대주택제도 손질…'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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