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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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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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