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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9-07 10:54:21
구본무 前 회장 부인,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관계 정리 끝까지 갈 것"
[경제일보]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는 판결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김 여사 측과 구광모 회장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 2월 상속소송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 측은 이에 항소했으며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이날 별도로 진행된 파양소송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민법 제905조 2항에 근거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양소송에서는 김 여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 여사 측이 파양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6-09-03 17:14:29
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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