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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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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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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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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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 유로 딜' 마침표…보령, 항암제 글로벌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보령이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로부터 인수한 항암제 ‘탁소텔’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 개시하며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유통을 넘어 생산과 허가, 공급망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필수의약품 사업자’로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사노피와 체결한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최종 종결하고 이달부터 해당 제품의 매출을 자사 실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한국과 중국, 독일, 스페인, 중동 및 남미 등 19개 국가·지역에서 탁소텔의 판권과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확보했다. 최종 계약 규모는 약 1억7000만 유로(약 2700억원)다. 당초 최대 1억7500만 유로로 합의됐지만 국가별 재고자산과 이전 시점의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약 500만 유로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이 글로벌 의약품 사업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클로징 조정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보령과 사노피 간 전략적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사노피는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면역·표적치료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사업 일부를 정리했고 보령은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필수의약품을 확보하는 기회로 판단해 인수에 나섰다. 특히 도세탁셀 성분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에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뒤 1996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항암제로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활용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뿐 아니라 전이성·진행성 암의 1차 치료에도 사용되며 면역항암제 및 표적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핵심 약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세탁셀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보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단순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 기반 사업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 앞서 2020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젬자’, 2022년에는 ‘알림타’의 국내 사업을 각각 인수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이들 거래는 특정 지역 중심의 사업 인수였던 반면 탁소텔은 다수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제약사의 ‘역할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제약사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산을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규제 대응 역량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일 제품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필수 항암제 공급 체계에 편입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주요 국가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령의 과제로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꼽는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미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안정적 생산과 유통 효율성이 수익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국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2026-06-02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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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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