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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종가·종가집' 상표권 논란 재발…판매액 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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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영홈쇼핑, '종가·종가집' 상표권 논란 재발…판매액 52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10-01 09:14:08

2018년 재발 방지 약속했지만 6년 만에 같은 문제 반복

자체 점검 26개 상품 중 8개도 라이선스 확인 필요

갓 만든 김치 사진연합뉴스
갓 만든 김치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다시 판매해 52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같은 문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6년 만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 6월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했다가 대상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

'종가'와 '종가집' 상표권은 대상그룹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도 대상그룹 상표로 등록돼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관련 표현을 삭제한 뒤 대상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6년 뒤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영홈쇼핑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에서 판매했으며 이 기간 판매액은 52억3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영홈쇼핑이 거둔 수수료 매출은 10억4019만원, 귀속이익은 5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대상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다시 경고장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공영홈쇼핑이 판매 상품 26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8개가 상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확인 등이 필요한 상품으로 분류됐다.

최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업체 간에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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