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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04-08 13:42:25
지정자료 누락 둘러싼 충돌…공정위 고발 vs HDC "의도 없었다" 해명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이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계열사를 각각 빠뜨렸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 회사다. 이 가운데 12개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공시 대상에서 빠진 만큼 내부거래 규제나 공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자료 누락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비슷한 방식의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법적 시효 범위 안에 있는 2021년 이후 사안만을 제재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총수 지위와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고발되자 정몽규 회장은 보고를 받고 친족과의 접촉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로 지적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거래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전부이며 금액도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으며 향후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7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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