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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1-28 11:59:22
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1-06 17:22:34
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6-01-06 17:22:11
조합원 지위 막히자 거래 줄고 가격은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시 제한됐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다. 거래 가능 여부가 바뀌자 매물은 빠르게 줄었고 일부 평형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송파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이 이어진다. 현재 지상 15층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65층 총 6387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다시 적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이 단지는 그동안 해당 예외를 적용받아 거래가 이어져 왔다. 양도 제한이 재개되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매도 의사가 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전한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남으면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었다. 거래량과 달리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 76㎡는 최근 40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일부 물건은 50억원대 매물로도 나왔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재건축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동시에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부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3·4·5구역은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더뎌 지난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송파구 잠실장미 1·2·3차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이어졌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단지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에 들어가자 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거래를 억제하는 장치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희소성을 키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은 매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사례는 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하나가 거래 가능 여부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고 그 변화는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과 조합원 지위 규정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5-12-30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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