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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26-08-30 15:52:20
"부동산이라 안전" 오인 금물…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주의
[경제일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거나 배당금 지급 중단, 투자금 회수 지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0 14:55:41
처브라이프, 불완전판매비율 0.01%…생보 평균 밑돌아
[경제일보] 처브라이프가 불완전판매비율과 민원건수에서 생명보험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민원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처브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업계 비교공시 기준 처브라이프의 전년도 불완전판매비율은 0.01%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 0.04%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처브라이프는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와 내부통제를 강화해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건수도 업계 평균보다 낮았다. 최근 분기 공시 기준 처브라이프의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는 3.54건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평균은 5.78건이다. 처브라이프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지속 중이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상품 개발과 영업 과정 전반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예방과 민원 관리 기능도 강화해왔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민원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브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지속가능경영 체계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핵심 가치로 반영해 소비자보호 관련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지속가능경영의 출발점이자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8 11:18:47
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7-16 15:53:30
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6-30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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