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8건
-
-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2-27 06:00:00
-
-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2-25 13:30:51
-
-
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
-
-
-
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09 10:52:33
-
-
-
신한투자증권, 기업 WM 공략 강화…주식보상 6.5만건 처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 플랫폼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자산관리)'이 기업 재무복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의 주식보상제도(RSA) 운영과 임직원 자산관리를 연계한 통합 금융 솔루션으로,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국내 주요 2개 대기업의 주식보상제도를 동시에 구축·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식보상제도는 보상 체계는 물론 세무·법률·인사관리(HR)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고난도 업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2개 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운영 과정에서 총 2만3000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기업의 요청 시점부터 주식 지급 완료까지 전 과정을 평균 1개월 내에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6만5000건의 주식보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대규모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대규모 주식보상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의 고도화된 시스템 인프라와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식보상제도 도입 및 관련 상담 문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과 임직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을 슬로건으로 보상체계 운영을 넘어 자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 패스파인더’를 통해 투자전략, 세무·부동산 자문, 퇴직연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과 임직원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 사장은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 임직원을 위한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라며 "인프라 고도화와 전문 컨설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법인에는 효율적인 인사·재무 관리 솔루션을, 임직원에게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법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오천피' 기념 추첨 이벤트…"삼전 100주 지급"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기념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는 국내주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국내주식을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100주(1명), 현대차 10주(3명), SK하이닉스 1주(5명)를 지급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매수금액을 합산해 구간에 따라 총 360명을 추첨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투자지원금도 준다. '국내자산 대이동 이벤트'도 마련했다. 국내자산과 원화 순입금고(입금·입고 금액의 합에서 출금·출고 금액을 차감한 순자금 규모)와 국내주식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을 순입고한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신규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이벤트도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종합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신규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1년간 국내주식 거래 우대수수료 0.0049%(제세금 별도)를 적용한다.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매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다음달 13일까지 대상 ETF를 순매수한 고객 중 추첨해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시장 점검 및 투자 전략 세미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최근 반등 배경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TIGER 코스닥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코스닥 지수는 2026년 1월 말 약 4년만에 1000p를 돌파하며 이른바 ‘천스닥’ 국면에 진입했고, 시장에서는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유입을 바탕으로 ‘삼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코스닥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 △대기성 자금 확대 △시장 규모 대비 높은 유동성 민감도를 꼽았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약 600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인 만큼, 자금 유입 시 지수 반응이 빠르다. 실제로 고객예탁금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등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스닥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26년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익 개선이 동반될 경우 현재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150 지수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디어·콘텐츠 등 성장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바이오 업종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확대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CAPEX)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2-02 14:0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