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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10:57:16
NH투자증권, 파두 상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소...1억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5-11-07 09:56:50
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
2025-11-06 09:57:52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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