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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퀘어, 에이원타워 당산 매각 자문 완료…상장리츠 간 첫 부동산 직거래
[경제일보] 알스퀘어는 세빌스코리아와 함께 매각 자문을 맡은 서울 영등포구 ‘에이원타워 당산(A1 Tower Dangsan)’이 1630억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매각자문사로 선정된 지 약 6개월 만이며 NH올원리츠가 보유했던 자산을 삼성FN리츠가 인수했고 이달 13일 거래가 최종 완료됐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리츠가 보유한 실물 부동산을 다른 상장리츠가 직접 인수한 첫 사례다. 알스퀘어는 자산 분석과 매각 전략 수립, 투자자 마케팅, 협상 등 거래 전 과정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클로징까지 자문했다. 상장리츠라는 전문 투자 주체 간 1630억 원 규모 거래를 성사시키며 리츠 자산 거래 분야에서도 자문 경험을 추가했다.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로 다른 운용 목적을 자산 특성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NH올원리츠는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했고 삼성FN리츠는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신규 자산 편입에 나섰다. 에이원타워 당산에는 삼성생명서비스를 비롯한 삼성 금융계열사가 주요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어 기존 임차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알스퀘어는 이 같은 자산 특성과 투자 주체별 운용 전략을 종합해 거래를 지원했다. 알스퀘어 투자자문본부는 최근 매각 자문 수주를 실제 거래 완료로 연결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4320억 원 규모 ‘센터포인트 광화문’ 매각 전 과정을 자문해 거래를 마쳤으며 올해 3월에는 분당 수내권역 ‘휴맥스빌리지’를 2800억 원에 클로징했다. 이번 에이원타워 당산까지 주요 오피스 매각 자문을 연이어 거래 완료로 연결하며 대형 자산 자문 트랙레코드를 확대하고 있다. 이호준 투자자문본부장은 “매각 자문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매수 수요를 찾아 실제 거래까지 연결하는 것이다”라며 “데이터와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수 수요를 발굴하고 클로징까지 연결하는 자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7:47:43
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026-07-29 09:23:02
분당 선도지구 마지막 퍼즐 맞췄다…양지마을 사업시행자 고시
[경제일보]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섰다. 경기 성남시가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시범단지와 샛별마을, 목련마을에 이어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지마을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난다.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노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과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각 구역의 계획 세대수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 6049가구,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 5050가구,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역 2475가구다. 양지마을까지 더하면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즉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만큼 이후 거래에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7-27 16:11:48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재선정 착수…한국토지신탁은 입찰 불참
[경제일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예비신탁업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날 나라장터를 통해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대상지는 수내동 24번지 일원 약 29만㎡ 규모다. 주민대표단은 이번 입찰에서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민 의견 반영 체계 구축과 실적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목표로 일정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지마을은 입지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인접해 있고 분당 핵심 학군과 상업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재건축 사무소 개소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이 같은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예비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앞선 투표에서 참여 세대의 약 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결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주민 측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재개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자산 50조원 이상 그룹사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경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허가 수행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실행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일부 단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리관계 정비 문제 역시 핵심 변수로 꼽았다. 양지마을은 단지별로 대지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선도지구 선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교체와 입찰 불참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방식 전환이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2026-04-24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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