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29 수요일
흐림 서울 30˚C
흐림 부산 29˚C
흐림 대구 30˚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0˚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33˚C
흐림 강릉 32˚C
흐림 제주 30˚C
건설

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7-29 09:23:02

일부 고가주택 매물에 매도인 금융 조건 등장

금융권 대출 규제 밖 개인 간 거래

가계부채·세금·담보관리 사각지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대신증권
SK
하나금융그룹
삼성증권
위메이드
sk
농협
kb국민은행
메리츠증권
삼성화재
국민
삼성뉴스룸
lg
LG
쿠팡
미래에셋
국민
kb국민은행
한화
국민
KB손해보험
키움증권
우리금융
한화투자증권
신세계
신한투자
이마트
kb증권
하이닉스
국민
한화손보
kb금융그룹
롯데카드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농협
CJ
db
여신금융협회
농협
빙그레
DB손해보험
한국자산운용
국민카드
하이트진로
현대해상
fnf
동아쏘시오홀딩스
우리은행_삼성월렛
kb국민은행
태광
넷마블
e편한세상
효성
수협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
롯데건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