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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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은 뇌와 신체 회복,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회복을 담당한다. 반면 얕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두 단계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면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소인(취약성)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고령, 여성, 가족력, 불안·우울 등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통증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불면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생활습관이다. 졸리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각성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한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과도한 낮잠 역시 수면을 더욱 방해하며 불면을 만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수면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 분비와 심박수 증가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소모돼 각성이 잦아진다. 습도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일조량 변화에 따라 수면 시간과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윤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 이상”이라며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 앞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이다. 만성 불면증에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자극조절요법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잘못된 조건화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면제한요법은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인다. 이완훈련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고용량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리적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한다. 여기에 통증, 야간뇨,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반 질환을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 △저녁 이후 카페인과 과음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등 강한 빛 자극 차단 △조용하고 어둡고 적절한 온·습도의 침실 환경 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윤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학적 문제”라며 “건강한 수면은 뇌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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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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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철 무너진 식사 리듬, 소아 비만·섭식장애 위험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방학이 시작되면서 소아·청소년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늦잠과 잦은 외식, 간편식·간식 위주의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 동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기 중과 달리 보호자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뿐 아니라 혈당 변동,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간식 섭취는 정규 식사를 방해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철분·칼슘·비타민 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결핍 위험도 높인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다. 김은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뿐 아니라 지방세포 수 자체가 증가할 수 있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소아비만은 소아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 이상,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성인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만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식사 행동이 나타나면서 섭식장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학 이후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특정 음식만 고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섭식장애는 단순한 편식이나 식습관 문제를 넘어 음식 섭취에 대한 강박적·비정상적 행동이 반복되는 신체·정신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식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폭식이 있으며 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는 신체·정신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수는 “극단적인 식사 제한과 폭식은 인슐린, 렙틴, 코르티솔 등 주요 대사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저체중, 저혈당, 전해질 이상, 부정맥, 골밀도 감소 등 회복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의 식사 패턴과 수면 시간,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충분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이나 식사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보일 경우 조기에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6-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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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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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